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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사업자 대표가 프리랜서 3.3% 소득공제라고, 직원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안 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by 늦은건없어어 2025. 2. 1.

개인사업자 대표가 퇴직금을 안 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가 소규모 개인사업자 형태라고 해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달 월급을 받고, 업무 지시와 잔업·특근을 강요받아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처 방안을 살펴봅니다.


1. 회사 대표가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계약?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니 우리 직원들은 모두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을 띠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적용 여부는 실질이 판단 기준
    업무 시간, 장소, 보고 체계, 월급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2. 퇴직금 대상 조건과 대표의 거부 사례

  1. 퇴직금 기본 요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근 법적·판례적 변화를 통해 퇴직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건만 갖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2. 자주 듣는 거부 사례
    - “프리랜서 계약서 썼잖아? 무슨 퇴직금이냐”라는 주장을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월급제, 업무 지시·감독을 해왔다면,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 관계에 가깝습니다.
  3. 근로자성 판단 주요 요소
    - 대표나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는가
    - 이메일·카톡 보고 체계를 통해 정규직과 다름없는 근태 관리를 했는가
    - 퇴근 후 잔업, 주말 특근, 휴가 승인 등 사실상 자율이 아닌 통제를 받았는가
    - 매달 정해진 급여 날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는가

3. 구체 사례: 근로자로 볼 만한 상황

1) “퇴근 후에도 회의 메일, 주말 특근 지시”

실제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시간 관리하여 일할 자유가 크지만, 회사가 “오늘 밤 9시까지 자료 정리, 주말엔 특근 필수”같이 강제했다면 종속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단 지각·조퇴 제재, 휴가 승인 절차”

일정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거나, 모든 결근·휴가를 대표 허락 없이 불가능하게 했다면,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증거입니다.

3) “매월 25일 고정 월급 200만 원 지급”

건당 계약금이 아니라 월 정액 임금이라면,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 임금 지급 방식에 훨씬 가깝습니다.


4.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대응 절차

  1. 회사와 협의 시도
    - 대표에게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알리고, 그간의 월급 기록, 업무 지시 체계, 근태 관리 증거를 제시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협의 불발 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는 실제 근무 환경을 조사해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법원 판단
    -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방식, 근태, 임금 지급 패턴이 훨씬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입증자료 확보
    - 월급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이메일·카톡 캡처, 주말 특근 증거 등을 미리 모아두면 법적으로 유리해집니다.

5. 주의사항과 실질적 영향

  • 상시 근로자 수 파악: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하지만, 5인 미만이라도 다른 노동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소급 가능성: 근로자로 인정되면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회사와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형식보다 실질: “개인사업자 대 개인사업자”라는 계약서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종속성, 임금 체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시간과 비용: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조정, 민사 소송 등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 관계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우리는 모두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실제론 매일 출퇴근하고 지시·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속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되는 게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문서상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일해 왔는가’가 관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